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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32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7』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자신이 투숙 중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H를 폭행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여인숙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6. 07:4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피의자 I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13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26 은행시장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C(69세)에게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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