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마약 공급자( 일명 상선 )에 대하여 진술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2회 제공까지 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제공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8 차례나 형사처벌( 실 형 7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6. 1.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1년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