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경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8차77190호로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B는 원고에게 15,360,134원 및 그 중 8,003,159원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08. 10. 13.자 지급명령이 2008. 11. 4.경 확정되었다.
나. B는 2012. 7. 31.경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에게 같은 달 3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2. 7. 기준 3,313,3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7.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