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754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결제 수수료 등의 총액이 112,630,728원인데 실제로 변제한 것은 165,695,794원이므로 피고가 그 차액인 53,065,066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역시 기각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