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52 뇌물공여
피고인
A
검사
임관혁(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러던 중 E이 2012. 7.경 국회 H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피고인과 F연합회 회장단은 H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한 이후 매월 1회 이상 국회 H 위원장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연합회의 출판기념회 찬조금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의 F연합회 지회장들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 별 찬조금을 20~400만 원으로 정해주면서 이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도 F 연합회의 공금 1,0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하였 다.
또한 피고인과 F연합회의 이사들은 2013. 9. 5. 14:00경 국회에서 열리는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집단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 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함께 출판기념회 식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직전인 2013. 9. 2.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E이 "알았다"고 하였고, 그 무렵 E의 보좌관인 N에게도 출판기념회에서 명의를 분산하여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넣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E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의원 출판기념에서 F연합회 임원 등이 찬조한 내역 정리 보고, N, F 연합회 입법로비 관련 추가자료 임의제출 보고, 'E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기부자 명단' 중 F연합회 관련 기부내역 확인 보고, 회의록 첨부 보고, F 부산지회장 AF 전화녹음 조사 요약 보고, F 충남지회장 AG 전화녹음 조사보고, F 전남지회장 AH 전화진술 청취), E의원 출판기념관련 방문자별 구매금액 내역 정리장부 사본(48장), F 연합회와 주고받은 메일, F연합회 기부금 명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H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3년 12월 23일, 참고인 AG, AF의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연합회 회장 지위에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공여한 뇌물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의사에 동조한 F연합회의 회원들이 분담하여 찬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및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판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