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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6고합52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6고합52 뇌물공여

피고인

A

검사

임관혁(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경과 및 E과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F연합회(이하 'F연합회'라 함) 회장으로서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자 사립학교법에 예외를 두어 회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보수 규정과 그 지위의 자유로운 양도양수 규정을 두어 그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하던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G(H로 변경, 이하 'H'라 함) 위원장이 입법 발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고 판단하여 H 위원장에게 이에 관한 입법 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E이 2012. 7.경 국회 H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피고인과 F연합회 회장단은 H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축하 인사를 한 이후 매월 1회 이상 국회 H 위원장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4. 15.경 유아교육법 법률개정안(공동발의 34명, H 소속 9명) 및 사립학교법 법률개정안(공동발의 32명, H 소속 9명)을 각 대표발의하였고, 위 각 개안은 2013. 12. 23, 제3차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양도양수'와 '사립학교법상 차입허용 및 경영자 보수 지급'에 대해 각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일 무렵까지 특별한 경과 없이 국회계류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의 'K' 중식당에서, E에게 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청탁하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와줄 때가 있을 거다. 그 때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도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겠다"고 E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E의 출판기념회가 2013. 9. 초순경으로 결정되자, 피고인은 2013. 7. 9.경 F연합회 이사회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 형식으로 E을 도와주자고 제안하였고, 2013. 8. 28. F연합회 지회장들에 대한 전언통신문을 통해 2013. 9. 5.로 예정된 피고인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연합회의 출판기념회 찬조금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전국 각지의 F연합회 지회장들에게 전화하여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 별 찬조금을 20~400만 원으로 정해주면서 이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도 F 연합회의 공금 1,000만 원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하였 다.

또한 피고인과 F연합회의 이사들은 2013. 9. 5. 14:00경 국회에서 열리는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집단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 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함께 출판기념회 식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직전인 2013. 9. 2.경 E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E이 "알았다"고 하였고, 그 무렵 E의 보좌관인 N에게도 출판기념회에서 명의를 분산하여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넣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F연합회 회원들은 2013. 9. 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E : L, 출판기념회에서 E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별지 찬조금 내역과 같이 E에게 미리 공여를 약속한 출판기념회 찬조금 합계 3,06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E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의원 출판기념에서 F연합회 임원 등이 찬조한 내역 정리 보고, N, F 연합회 입법로비 관련 추가자료 임의제출 보고, 'E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기부자 명단' 중 F연합회 관련 기부내역 확인 보고, 회의록 첨부 보고, F 부산지회장 AF 전화녹음 조사 요약 보고, F 충남지회장 AG 전화녹음 조사보고, F 전남지회장 AH 전화진술 청취), E의원 출판기념관련 방문자별 구매금액 내역 정리장부 사본(48장), F 연합회와 주고받은 메일, F연합회 기부금 명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H 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2013년 12월 23일, 참고인 AG, AF의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당시 F연합회 회장이던 피고인이 국회 H 위원장인 E에게 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러한 사정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F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회의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연합회 회장 지위에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공여한 뇌물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의사에 동조한 F연합회의 회원들이 분담하여 찬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및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판시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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