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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5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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