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13.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2쪽 4행부터 1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 2쪽 16행 다음에 아래 사실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을43, 44-1, 2”를 추가한다.
"피고는 2013. 11. 27.경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의 무단증축 부분이 ‘70.29㎡’가 아니라 ‘67.95㎡’라는 이유로 ① 2010. 8. 13.자 이행강제금을 ‘39,986,140원’에서 ‘39,607,060원’으로 379,080원 감액하고, ② 2011. 12. 28.자 이행강제금을 ‘32,726,000원’에서 ‘32,217,050원’으로 508,950원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법률적 효과의 내용을 일정한 한도에서 변경하는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과징금의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법적 효과는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해서만 미치므로 이러한 처분을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당초의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감액처분 대로의 법률효과를 가지는 부과처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지, 감액처분 자체가 아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참조).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