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1282에 있는 모아 제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버들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상무 힐 스테이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렉 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