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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8. 3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서구 C빌라 201호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카드(GTX 970)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위 그래픽카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그래픽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목록 4, 7, 10, 15, 18, 22, 28, 30, 34, 37, 45, 49)

1. 각 이체내역서 등(목록 2, 6, 11, 17, 23, 26, 31, 35, 38, 46, 50), 각 판매글(목록 3, 12, 13, 19), 각 메시지캡쳐(목록 14, 20, 24, 27, 32, 39, 47),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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