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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0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대종이앤씨’를 ‘건종이앤씨’로 고치고, 제3쪽 제10행 다음에 ‘마. 원고는 엘시티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9. 엘시티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가단1688)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엘시티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엘시티가 이를 매입자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 처리상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법원의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107,722원(= 18,860,633원 15,247,0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최종 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2012. 4.말경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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