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0]
1. 피고인은 2019. 2. 25. 16:3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406]
2. 피고인은 2019. 2. 25.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C의 연인인 피해자 D(52세)이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드는 것으로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1. D 작성 경찰 진술서(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사진과 동영상(2019년 형제13998호 수사기록) [2019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 형제49861호 수사기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2019년 형제49861호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