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157 (2018. 11. 5.)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자문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층,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29. 및 2018.1.2. 청구인들에게 한 2016.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은 추정상속재산 중 OOO원(간병비 OOO원, 세무사비용 OOO원, 변호사비용 OOO원, 부동산 취득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OOO는 OOO의 2015.12.24.매매사례가액(OOO원)이 시가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상의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7.17. 사망하자 2017.1.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6.12.~2017.9.11.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미입증금액 OOO원 - Min(인출액의 20%, OOO원)]을,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OOO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당초 신고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2.29., 2018.1.2. 청구인들에게 2016.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표1>의 상속세 과세가액 변동 중 상속세 과세가액 증가분(OOO원)에 따른 상속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4.7.18.~2016.7.17. 기간동안 예금인출분 중 용도불분명으로 추정한 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후 가처분소득은 2014년(7월~12월)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으로 합계 OOO원 보다 많은 금액으로 같은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지출금액(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아파트관리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인출한 소명명세서에 기재된 임대사업장의 관리비, 청소용역비의 급여지급에 대한 장부 및 임금대장, 지급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의 지병으로 인한 지출액(간병비, 재활병원비, 민간치료비 등)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가사도우비 및 생활비 등도 많은 부분 현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바, 영수증의 수령이나 예금계좌 이체내역 등은 당사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지출형태를 소명명세서에 기록하고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2) OOO에 소재한 OOO는 1개동으로 2007.7.27. 분양등기된 아파트로서 1층부터 6층까지는 층별로 3개의 아파트가, 7층에는 2개의 아파트로 건축되었는바, 분양당시부터 현재까지 거래가액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상기 <표2>와 같이 분양시부터 7층과 1층~6층의 가격 차이는 OOO에서 OOO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7층은 간이정원 공유면적이용 및 옥상정원의 사용과 조망권이 월등히 유리하여 7층은 나머지층보다 선호도가 높고, 3층은 전면 남측에 4층 빌라(언덕에 위치하여 5층과 비슷한 높이임)가 있어 조망 및 일조권이 거의 없는 편이다. 더욱이 3층은 베란다에 미니정원도 없고 옥상정원에 접근성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고, 7층과 비교하여 볼 때 분양가격도 OOO이나 낮아 서로 비교가 될 수 없음에도 면적 등의 유사성만을 이유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이 2009.7.7. 아들 OOO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OOO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13조의 합산대상 증여재산이나 OOO은 2016.10.12. OOO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동 법원은 2017.2.6. 이를 결정하였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3.5.11. 선고 2003마988 판결). OOO은 상속인이 아니고 OOO에 대한 사전증여는 2009년 7월에 발생하여 증여일로 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2012.6.5. 상속인들 중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의 임차인 OOO가 퇴거할 당시인 2012.6.8. 임차보증금 OOO원을 송금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므로 OOO 공동소유자인 OOO이 각각 분할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2013.8.13.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 병원비(OOO원), OOO 재활치료병원비(OOO원), 간병비, 2012.12.17.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 중 장남인 OOO가 모친을 모시고 병원 등으로 치료 및 재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 재활치료비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결(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쉽게 노출되지 않아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상증법 제15조에 따른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또는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같은 뜻임).
조사청은 이처럼 추정상속재산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조사 당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카드대금납부, 세금 납부, 관리비 납부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라 OOO원을 차감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상속세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것은 비교대상아파트 1건이고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은 243.30㎡으로 쟁점아파트 면적(243.97㎡)과 거의 유사하고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OOO원 보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분양가액에 있어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아파트가 펜트하우스라 쟁점아파트와 그 구조와 전망이 다르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아파트보다 면적도 작고 기준시가도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층별로 거래가액을 근거로 하여 높은 층이 더 높은 시가임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예시한 4층, 5층 아파트보아 저층인 OOO의 경우 2010.4.28.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층이 높다고 높은 금액으로 매매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전면에 높은 건물로 일조권 등이 열악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아파트 단지가 오르막길에 위치하면서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가 있고 주변은 저층 건물이며 건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존재하여 쟁점아파트의 일조권 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으로 면적, 위치, 종목,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들은 구 상증법 제3조 제1항(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속인이란 “ 「민법」 제1000조 내지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5.12.15. 개정전 상증법 제3조의2 조항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이 2015.12.15. 개정되면서 상속인의 정의에 대해 상증법 제2조에 따른 상속인이란 “ 「민법」 제1000조 내지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별 조항에 있던 상속인 등 용여의 정의를 제2조에 별도로 신설한 것이지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 삭제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상증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특별연고자 둥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범위에서 특별연고자 및 영리법인을 제외하는 것일 뿐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심판례(국심 2003중302, 2003.5.21. 외 다수)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자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속포기자고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2.6.5. 상속인들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OOO 임차인(OOO) 퇴거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자금이 부족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공동사업자 3명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OOO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환액이라는 증빙이 없고, 직계존비속 간에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65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객관적 증빙 없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환목적이라는 주장만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OOO가 2013.8.13.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는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병원비, 간병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그 재산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으므로 아들 OOO가 이를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고, 금전대차계약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OOO원)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전 동 상속포기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상속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6.7.17. 사망하자 2017.1.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이 2017.6.12.~2017.9.11. 기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OOO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OOO을 차감하여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OOO원)을, OOO이 2009.7.7.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OOO원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12.6.5., 2013.8.13.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OOO원과 2007.10.9.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9.27.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이 2017.12.7. 추정상속재산 중 OOO원은 피상속인 임대사업자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소득으로 확인되어 동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불채택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29., 2018.1.2. 청구인들에게 2016.7.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2년 이내 인출금액의 사용처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한 미소명금액 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 등 직원인건비 OOO원,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비용 OOO원, 병원비 OOO원을 포함한 생활비 등 OOO원, 간병비 OOO원, 보험료 OOO원, 세금과공과 OOO원, 세무조정수수료 OOO원, 기타(변호사 비용, 토지감정비용 등)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간병비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지급한 OOO가 발급한 장기요양 급여제공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5.2.12.~2016.7.17. 기간동안 OOO로부터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OOO는 1개동, 19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1층부터 6층까지는 3세대로, 7층은 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면적이 243.97㎡인 3층 물건으로서 상속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이 243.3㎡인 7층 물건으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 매매사례가액은 OOO원(계약일자 2016.6.21.)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OOO의 면적은 243.97㎡으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는OOO원이고 매매사례가액은 OOO원(계약일자 2015.12.22.)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정평가내역(2018.3.30.)에 첨부된 사진용지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주변에 빌라가 있으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위 건물에 영향을 받지 않아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인출금 소명내역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2014.7.18.~2016.7.15. 기간동안 간병비로 OOO원, 검사비로 OOO원, 관리비로 OOO원, 병원비로 OOO원, 생활비로 OOO원, 파출부비로 OOO원, 타인지급 및 기타로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진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같은 동의 옥상에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세무사 OOO는 2014.7.31.~2015.12.31. 기간동안 ‘기장료’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월 피상속인에게 공급가액을 OOO원(또는 OOO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변호사 OOO은 2016.6.9. 피상속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취득세영수증(2016.7.14.)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6.7.14. OOO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세 OOO원을, 같은 일자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의 경우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 건 조사 당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카드대금납부, 세금 납부, 관리비 납부 등 예금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증법에 따라 OOO원을 차감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미소명금액(OOO원) 중 OOO원의 사용처가 기재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소명내역을 보면 간병비(OOO원)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갖출 수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확인서(2017.10.16.)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5.2.12.~2015.7.17. 기간동안 OOO로부터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따르면 세무사 OOO는 2014.7.31.~2015.12.31. 기간동안 ‘기장료’ 명목으로 거의 매월 피상속인에게 공급가액 OOO원(또는 OOO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변호사 OOO은 2016.6.9. 피상속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세영수증(2016.7.14.)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6.7.14. OOO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 및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각각 취득세 OOO원,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에서 OOO원(간병비 OOO원, 세무사비용 OOO원, 변호사비용 OOO원, 부동산취득세 OOO원)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과 관련하여 나머지의 청구는 청구인들이 인건비와 기타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동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비용들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동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규정을 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와 면적·구조·기준시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OOO의 2015.12.24. 거래분 매매사례가액(OOO원)이 존재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을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자(OOO)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전에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2016.7.17.에 사망하고 OOO은 2016.10.12.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2016.7.17.) 현재 OOO은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전에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④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2.6.5.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OOO가 OOO 임차인이 2012.6.8. 퇴거할 당시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는데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므로 동 빌딩 공동소유자인 OOO이 동 금액을 분할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이 2013.8.13.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병원비나 간병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장남인 OOO가 모친인 피상속인을 모시고 병원 등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납한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바,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실제 OOO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피상속인은 OOO원의 재력가로 장남인 OOO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병원비 등 OOO원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OOO원을 사실상 각각 분할하여 수증받았다는 것과 OOO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병원비 등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