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213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18: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 중이 던 의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사 D를 폭행하다가 위 C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 의하여 제지되자 “ 너는 뭔 데, 빨라 놔 라, 너 죽인다,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20:3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민원 안내 데스크 바로 뒤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데스크를 내리쳐 H으로 하여금 그 파편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다가가려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및 협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I, H 전화 진술 청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