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33』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5. 26. 21:30경 알코올중독 입원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B 소재 C병원 4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 안아볼까 ”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아 기습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위 D과 간호사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이 씹할년아, 가시나야, 보지를 찢어버리뿐다.”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위 E을 때리려 하고, 이에 현장에 있던 환자보호사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앞을 가로막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환자보호사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약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65』 피고인은 2018. 10. 23. 23:41경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 일행인 H가 지나가던 I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이 H를 제지하는 것을 보고, K의 등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곳을 지나가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갔다가 L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