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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사용한 가명으로서 피해자의 실명은 ‘E’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한다.

(여, 20세)이 길가에 놓여 있는 종이컵을 주워 그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냐, 우유 하나 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유를 준 다음 가게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우유 하나 줬으니 가슴 한 번 만져도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 상가 CCTV 발췌 및 분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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