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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2:00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정문 C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차량 밑으로 떨어진 피고인 휴대폰을 꺼내면서 위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옷이 더렵혀 졌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후사 경과 윈도우 브러쉬를 차 수리비 707,2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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