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9 2017고정5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8. 05:2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가깝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문부터 뒷문까지 약 2m 가량을 드라이버로 긁어 수리비 약 1,923,9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5:27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G 소유의 H Y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윈도우 브러쉬를 양손으로 꺾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