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38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흰색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2016. 9. 13. 18: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3-2 올림픽대로 영동 대교와 성수 대교 사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서울 성동 경찰서 C 계 소속 경찰관인 D(43 세) 가 운행하는 E YF 쏘나타 순찰차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앞으로 끼어든 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 백미러와 윈도우 브러쉬를 잡아 구부려 뜨려 수리비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