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2:5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염 주 1개, 금강 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 장,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