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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1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1:10경 부천시 원미구 B 입구 앞 길에서, 벚꽃축제 행사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도당산 위쪽에서 장사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D는 피고인에게 고소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장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D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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