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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고단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0』(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F 명의 G은행(H)계좌로 2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470』(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자금 송금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환전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환전소에 가서 위챗페이로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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