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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노21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이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소지인 H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한 이후에 오로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보충권이 남용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수표는 차용증을 대신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통증권성을 갖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 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H이 위 각 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보충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9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에 관하여는 H이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기재한 2012. 10. 31.에는 H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위 수표가 발행된 이후에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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