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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4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용인시 처인구 B 임야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환경과 C을 통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임야에 포크레인으로 성토작업을 한 후 70㎡ 가량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3m 상당의 벽돌담장, 철대문, 스틸하우스 건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2011. 7. 22.경까지 원상복구하고 잣나무 등 산림수종(수고 1.2m ~ 1.5m)으로 사방 1.5m 간격으로 식재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진 원상복구 기간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처인구청장의 수사의뢰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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