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B은 2011. 4. 13. 청원군수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등의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차류 가공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
B의 동업자인 원고 A는 청원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3. 18.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300㎡ 및 F 임야 1,427㎡(이하 위 E 및 F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석축 및 U형 플륨(Plume)관을 설치하였다.
복구명령 사항
가. 불법 시설물(석축, U형 플륨관) 철거
나.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산지 자연배수로 복구 및 나무 식재 - 원상복구: 당초대로 자연배수로로 복구 - 식재할 수종: 잣나무 등 상록수종 및 산림수종 - 규격: 수고 0.7~1.5m 이상 - 식재본수: 140본 정도(자연배수로 양 옆에 식재)
다.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산지에 풀씨 파종(토사유출 우려지역 절성토면) - 풀씨는 가능한 국산종사 구입 파종
라. 불법지로부터 토사유출 방지 - 불법지에 집중 호우 시 토사유출 피해가 없도록 조치 피고는 2012. 5.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7. 30.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기한을 2012. 11. 20.까지로 명시하여 종전 복구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
A는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5. 30. 이 법원 2012고약3417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9. 이 법원 2012고정61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
A는 위 라.
항의 유죄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