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C(47세, 남)은 B 대리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일행인 F에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을 밟고 넘어 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던지면서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다 함께 소파 쪽으로 넘어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술병을 던지고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하려 하자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우선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대드는 것에 욱하여 테이블을 밟고 넘어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아래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증인 G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과 다툼의 경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넘어 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등의 공격적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라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분이 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