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행에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 주거침입”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5조, 제48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11.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