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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파이프 절단기 1개(증 제5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형법상 상습특수절도 범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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