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그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5.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9. 1. 2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이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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