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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5 2013가합12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16,260,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4. 3.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A, B,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강원 홍천군 F 임야 76,562㎡외 4필지(G, H, I 및 J,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 피고 A은 2012. 11월경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K 및 피고 B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자작나무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자작나무 245그루를 굴취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자작나무를 절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A, B와 K은 이 사건 임야 중 2,615㎡ 상당에 이르는 지역에 운재로 및 굴취구덩이를 만들었다.

㈏ K은 위 (2)의 ㈎항과 같이 자작나무를 임의로 굴취한 이후 2013. 4월경 재차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잣나무를 임의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D와 공모하여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잣나무 390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잣나무를 절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K과 피고 D, C는 이 사건 임야 중 4,939㎡ 상당에 이르는 지역에 운재로 및 굴취구덩이를 만들었다.

㈐ 이후 피고 D는 2013. 4월경 K이 이 사건 임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어 K을 배제한 채 피고 A과 공모하여 피고 E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자작나무 146그루를 굴취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자작나무를 절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A, D는 이 사건 임야 중 1,303㎡ 상당에 이르는 지역에 운재로 및 굴취구덩이를 만들었다.

(3) 피고 A, B, D는 위 (2)항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는 기소되지 않음). (4) 피고들이 반출한 자작나무와 잣나무는 수령 10년 내외의 것으로 실제 시가는 자작나무의 경우 1그루당 12만원, 잣나무는 1그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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