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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선고 2017다234880 판결
양수금
사건

2017다234880 양수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I (변경전 상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나303701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제작 · 설치한 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에 있는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관리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들 채무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지는 부분 중 C의 부담부분은 30%, 피고의 부담부분은 70%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채권액은 구체적으로 ① C과 피재자 사이에 2014. 12. 12. 작성된 협의서에 따른 손해액 336,800위안과 ② C이 피재자와 가족 등에게 2012. 7. 11.부터 치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인 105,346.46 위안의 합계액이다. 그런데 ①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C이 위 손해액 중 44,944.88위안을 초과하는 돈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②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5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C이 위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피재자의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C이 피재자에게 배상한 손해액은 44,944.88위안으로서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C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재자와 가족 등이 2012, 711.부터 치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인 105,346.46위안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C이 위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C과 피재자 사이에 2014. 12. 12. 작성된 협의서에 따른 손해액 336,800 위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C과 피재자 사이에 2014. 12. 12. 작성된 협의서의 내용은 '피재자의 우측 제2 내지 5 수지 절단이 병원치료 후 완쾌되어, 장애등급을 6급으로, 급여지급기간을 23개월로 정한 다음, C이 피재자에게 1차성 장애보조금, 1차성 의료보조금, 1차성 취업보조금, 공상기간 급여 등 합계 336,800위안을 지불하고, 피재자는 배상금을 받은 후 즉시 쌍방의 노동계약을 해제하며,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위 협의는 그날부터 유효하다'는 것이다.

2) C의 총경리인 E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2. 12. 협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는 2012. 7. 5. 발생하였고, C은 2014. 8. 31.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C과 피재자 사이의 협의서는 2014. 12. 12. 작성되었고, C과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사고로 C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487,091위안을 원고가 C에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협의서에 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즉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의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 C과 피재자가 그 합의 금액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분쟁을 모두 종료하고, 피재자는 장래 C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여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협의서에 기재된 금액 중 1차성 장애보조금, 1차성 취업보조금, 공상기간 급여는 중국법에 의하여 지급이 강제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도 피재자의 장해정도와 치료기간, 장애등급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의서는 그 작성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④ 피재자가 2014. 12. 12.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한 후 4년 이상이 경과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C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서는 그 무렵 수수된 합의금액에 대한 영수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이 사건 협의서상의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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