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10,79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5. 25.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원고와 상급병실인 C 사용을 신청하며 병실료 차액인 일당 35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입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입원약정 당시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과 연대하여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피고 A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대보증약정 당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보증한도액은 5,000만 원, 보증기간은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5. 25.부터 2015. 7. 8.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기간 당시 총 진료비는 28,126,199원이고, 위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할 부담금은 7,115,408원이다.
피고 A이 진료비로 원고에게 부담할 21,010,791원의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는 18,169,777원이고 그중 상급병실 입원료가 1,54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A의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구하는 진료비는 통상 일반인으로서 예측가능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이고, 그 대부분의 진료비는 수술비 등이 아니라 비급여인 상급병실 입원비인바, 급여대상인 입원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비는 대폭 절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로서는 상급병원 입원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