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6. 17. 피고들(피고 C은 피고 B의 사위이다
)과 사이에, 피고들이 평택시 D 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그 중 4.65/100 지분에 해당하는 46㎡(= 990㎡ × 4.65/100)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전매하며, 매수 및 전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2003. 6. 19.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5. 피고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매,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을 공제한 잔존금액을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② 피고 C이 원고에게 평택시 G 임야 105025㎡(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토지 중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③ 추후 G 토지를 처분한 매매대금 내지 경매 후 배당금이 원고가 투자한 매수대금 1억 원에 미달하거나, G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주다산교회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1억 원 및 이익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 1억 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3차 계약 및 이 사건 3차 추가계약의 체결 합의서 제목: 이 사건 토지 매매건 (합의서 변경건(2013년 11월 5일자) 포함) 지분투자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