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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21349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2.경 선정자 C과 사이에, 선정자 C 명의로 평택시 D 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그 중 8.37/100 지분에 해당하는 83㎡(= 990㎡ × 8.37/100)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전매하며, 매수 및 전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3. 2. 28. 선정자 C에게 1억 8,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C은 2003. 6. 17.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선정자 C은 2003. 6. 19.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선정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 C의 사위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 및 전매 등 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본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주(선정자) C 및 피고가 공동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5.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1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을 공제한 잔존금액을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평택시 G 토지 1,200평(이하 ‘G 토지’라 한다

의 저당권을 말소한 후 동천리 토지 중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③ 추후 G 토지를 처분한 매매대금 내지 경매 후 배당금이 원고가 투자한 매수대금 1억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동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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