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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34경 경기 시흥시 계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시흥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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