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34경 경기 시흥시 계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시흥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