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해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순번 14)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한 직후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시도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해 오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급제동하며 넘어짐에 따라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3초 가량 경과 후 다시 출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하려 다가 피해자가 넘어졌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차량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전거가 비틀거리며 오는 것을 보고 차량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차량 한 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좌회전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