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운전 상의 과실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원심 판시 기재 각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들은 피고인이 직진 중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는데, 이는 고의적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들과 관련하여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그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고들을 피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많은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더욱 절감하고 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인 G도 사고 직후부터 위 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고의로 유발된 사고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51 내지 59 쪽, 증거기록 제 64, 65 쪽), ④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친구와 카카오 톡 메신저를 주고 받다가 교차로 부근에 와서 야 K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