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3』 피고인은 2018. 4. 9. 14:07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1 동 주민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촌 육 가공 직영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77』 피고인은 2018. 6. 23. 11:05 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 원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안골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