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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2 2015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성산면 송 암리에 있는 ‘ 송 암 절임 김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천동에 있는 유천 택지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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