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1495호로 원고가 D에게 2014. 9. 5.까지 납품한 화공약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9,791,9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이 주식회사 C(이 회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7. 1. 피고 B와 피고 C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 사용료로 지급 받는 매월 10,778,732원 중 49,791,9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 결정은 2015. 6. 30. 분할 전 C에게, 2015. 8. 20. D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이어 원고는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2049호로 위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49,79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리고 그 지급명령은 2015. 7. 24. D에게 송달되어, 2015. 8. 8. 확정되었다.
3) 그러자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347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같은 채권 14,887,070원을 추가 압류하며, 이를 모두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 명령은 2017. 1. 26.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D에게도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분할 전 C의 분할 1) 분할 전 C은 2015. 5. 2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2015. 7. 1.을 기준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내용의 회사분할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