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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전철역 부근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373-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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