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4. 9. 1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산동 533의1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