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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5. 02: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37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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