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 수형 중,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임)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5. 17.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2017. 5. 17. 21:00경 오산시 오산동 행복복지센터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E 에쿠스 승용차로 보행 중이던 피고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보상금 등으로 합계 4,293,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