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329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1:40경 대구 달서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으로 철제자(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칼 들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인다, 내 손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신발이 벗겨졌고, 피해자는 “제가 신발 신고 따라 갈테니 놓으세요”라며 신발을 다시 신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이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