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1:40경 대구 달서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으로 철제자(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칼 들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인다, 내 손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신발이 벗겨졌고, 피해자는 “제가 신발 신고 따라 갈테니 놓으세요”라며 신발을 다시 신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이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