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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은 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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