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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70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배상 신청인 I, J, L, M, N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P에게 84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단독 또는 원심 공동 피고인들 외에 다른 공범과 1억 6,2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 수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위 84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 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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