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임대인 모집 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