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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57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 금 중 2,500만 원은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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