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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6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농협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600,073,780원 상당의 축산물 추석 선물세트(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고 한다)를 피고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52-2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하기로 하는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위 선물세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 창고 지하 1층 101호에 입고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를 임치한 이후인 2012. 9. 27. 이 사건 창고 지하 1층 104호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물세트가 보관되어 있던 101호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냉동기가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선물세트가 전부 부패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일반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선물세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창고 101호에 보관 중이던 재고 자산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위 일반화재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따라 임치물인 이 사건 선물세트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위 임치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임치물의 보관 온도를 -18℃(±2℃)로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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