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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0 2016가단4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2003년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신주가 원고의 집(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상 2층 주택)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옥상을 덮쳐 집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 결과 주택 외벽과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전신주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집은 1996년경에 신축되어 현재 약 20년 정도 된 주택인 점, 2003년경 태풍 매미로 인하여 원고의 집 일부에 피해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가 보수공사를 해 준 점, 원고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06년경 피고에게 또다시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재차 누수와 관련한 보수공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보수공사를 해 준 2006년경부터 약 10년이 지난 2016년 3월경 또다시 같은 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의 보수공사가 미비하여 그 이후에도 계속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보수공사 이후 상당 기간 내에 추가 공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이후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원고는 20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에게 보수공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2006년경 원고의 요구로 보수공사를 해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외에는 그 이후 원고가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민원제기를 하기까지 수년 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택의 누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원고 주택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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